가족, 친지,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공무원의 비상근무, 사실 공무원들은 7월~9월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대요.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외에 안전관련 부서만 비상근무를 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직렬을 막론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은 시에 소속되거나 구, 군에 소속되어 각종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비상을 서게 되는 것은 자연재해이며 집중호우와 폭설, 폭우등이 쏟아질 때 비상이 발령됩니다. 비상근무란?비상사태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근무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기준, 근무요령비상상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