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7월 중순이 지나면 고지서를 한장 받게 됩니다. 물론 주택 뿐 아니라 상가를 들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 겠지요. 바로 재산세 고지서 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은 7월, 9월 한번씩, 상가를 들고 계신 분은 7월 건물, 9월 토지 이렇게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한데요, 납부방법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일 6/1을 기억하세요, 6/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만약에 6/1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 경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6/1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자가 된다는거 잊지 마세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재산세는 분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