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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등 공무원 비상근무 사유/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차이 알아보자

딩구르르 2023. 9.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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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공무원의 비상근무, 사실 공무원들은 7월~9월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대요.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외에 안전관련 부서만 비상근무를 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직렬을 막론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은 시에 소속되거나 구, 군에 소속되어 각종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비상을 서게 되는 것은 자연재해이며 집중호우와 폭설, 폭우등이 쏟아질 때 비상이 발령됩니다. 

비상근무란?

비상사태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근무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기준, 근무요령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태풍이 오거나 폭우,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 비상근무 4호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홈피 참조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발령됩니다.

  •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조성, 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발령됩니다.

  •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령됩니다. 을지연급 비상소집 실시가 대표적인 비상근무 제3호 입니다.

  • 비상근무 제4호

-1호부터 3호 이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시에 발령 됩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상근무 운영

-비상근무 제1호~3호
비상근무 제1호와 비상근무 제2호는 연가가 중지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연가가 억제됩니다. 을지훈련은 법이 정한 7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8월 21~24일 (월~목) 실시되며 전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4천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딱 휴가철에 맞춰 실시하는 을지훈련으로 인해 가족중에, 모임 구성원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비상근무 제4호의 발령 또는 별도의 근무지침이 시행된 경우
근무방법 예시

  • 비상근무자 편성 해당 조 유, 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 기관별 자체 상황실 또는 당직실 근무인력 증원
  • 실국 단위별 1명 이상 23시 또는 24시까지 근무, 또는 24시간 근무
  • 과 단위별 24시간 비상근무
  • 상황 해제시 까지 실, 국 단위별 직원 1/4~1/6 비상 근무

-비상근무자의 휴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둘의 차이

호우 : 크고 많은 비

일정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호우 즉 크고 많은 비가 내리면 기상청에서 호우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호우주의보: 3시간 동안 강우량 60mm이상 또는 12시간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호우경보: 3시간 동안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사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참고로 호우 특보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비상근무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상 근무 전에 공무원들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를 통해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이 있으니 비상근무시에 정위치에 근무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공지를 띄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잦은 기상 변화로 인해 기상청조차도 예측을 못해 재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상근무가 시행 될 수 있으니 요즘같은 장마 시즌에는 각별한 주의가 예상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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