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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조건/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딩구르르 2023. 9.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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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개정안 확정

- 0개월 ~ 11개월 매달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매달 50만원

2024년 1월 1일 부터 부모 급여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이 있다면 50만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략 47만 2000여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얼마를 지급받나요

부모급여를 도입한 취지는 만2살 미만의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0살(태어나서 11개월까지), 1살(12개월~23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구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되며, 만약 23년 9월에 태어났다면 23년 12월까지는 아직 바뀌지 않은 금액인 70만원을 매달 지급 받게 됩니다. 내년 1∼8월에는 개정된 금액인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데 만액 9월 1일 출산후에 바로 신청하면(10월달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월, 10월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짜 보호자인지 여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급여가 들어오는데, 만약 25일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전달 금액과 합산하여 입금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 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3년 기준 월보육료 이용권: 0살(51만4000원), 1살(45만2000원)) 만약 24년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된다고 해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 5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꺼라서, 그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금을 받다가 이용권으로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할텐데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이가 성장하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을 부모급여와 따로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2023년에 이미 부모급여로 통폐합 되면서 폐지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받으시던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변경 지급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참고로 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생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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