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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가능? 분납 신청서 양식 포함

딩구르르 2023. 9.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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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7월 중순이 지나면 고지서를 한장 받게 됩니다. 물론 주택 뿐 아니라 상가를 들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 겠지요. 바로 재산세 고지서 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은 7월, 9월 한번씩, 상가를 들고 계신 분은 7월 건물, 9월 토지 이렇게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한데요, 납부방법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일

6/1을 기억하세요, 6/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만약에 6/1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 경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6/1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자가 된다는거 잊지 마세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분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납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에 세엑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차 납부 금액이 최소 250만원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세 등 부가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금액에 대해 1차로 분납하고 나머지 50%를 2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액 합계가 400만원인 경우, 1회 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150만원은 2달 뒤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액의 합계가 600만원이다 하면, 납부할 세액의 50%인 300만원을 1기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2달 뒤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24에 들어가서 재산세 분납을 검색하고, 재산세분납신청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재산이 속한 관할지방자치 단체 세무과로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팩스 신청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위택스 사이트 참조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 시헹령(제116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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