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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팔굽혀펴기 논란/ 무릎대고 NO! 정자세 팔굽혀펴기!

딩구르르 2023. 9.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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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여경 무용론, 경찰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둔 기존의 방식을 두고 불공정, 남녀 형평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뜨거웠던 만큼 여성 응시생에게 정자세 팔굽혀펴기 자세로 바꾸도록 하고 남성 응시생의 경우 만점의 기준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2021년 '인천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 대응 능력 또한 도마위에 올랐떤 만큼 경찰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시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었고, 올해(23년)하반기 시험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성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23년 9월 15일 시행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검정 방식을 바꿔 시행했습니다.

개정 전 팔굽혀펴기 자세

개정 전만 해도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 시험에서는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무릎을 땅에 댄 자세

개정안 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경 응시생 역시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대신 만점의 기준을 기존의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50개 이상) 에서 정자세 방식(31개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만점의 기준을 61개로 (작년 58개) 3개 높였습니다.

출처 경기남부 경찰청 무릎대면 끝!!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최상위 등급의 점수 획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간 아래 구간에서 편차를 크게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경찰 합격생의 경우 운동 능력 편차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체력 능력을 중시해서, 운동능력에 따라 충분한 점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2026년 변경되는 경찰 채용 체력검사

2026년 부터는 신입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 검사가 도입됩니다.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 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응시자는 남녀 구분 없이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위 5개 코스를 한번에 순환 수행해야 하며, 기준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체력시험이 경찰 공무원의 합격 여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운동 능력이 큰 경쟁력이 되는 만큼 체력에 강점을 가진 응시자가 유리한 직업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체력이나 운동 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무도증에 대한 가산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6넌 부터 순환식 체력 검정으로 변화 또한 현장 대응 능력, 실무 능력을 더욱 더 중시하겠다는 경찰 스스로 변화의 다짐이라고 봅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들 부디 단디 준비하셔서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강한 경찰이 되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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