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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NO! 이제 가사관리사로 불러주세요!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딩구르르 2023. 8.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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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업계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들과 직접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까지 거쳐 직업적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우미의 유래

위키백과 한국 및 네이버 시사상식에 따르면,
도우미는 행사 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을 말하며 행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람객들이 만족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문화도우미라 한다.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인데, 전문안내원을 뜻하는 컴패니언(companion)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용어를 공모해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의 도우미가 채택. 이후 명칭이 일반화 되며 표준어로 등재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 듯, 도우미라는 뜻이 유흥 접객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근무하는 가사 도우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아줌마", "이모" 등등 부르는 지칭조차 하대하는 의미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가사 도우미 대신,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을 적극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관련사이트

 가사랑 (work.go.kr)

1.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2. 가사 서비스 관련정보 확인
-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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