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busan.go.kr)재산세란?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7월, 9월에 부과된다. 일단 9월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재산세를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일년에 총 납부해야 하는 주택의 재산세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 이렇게 반반 부담하게 된다.23년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23년 9월 16일 부터 10월 4일 까지이다. 은행에서 창구 납부 외에도 계좌 이체, 간편결제,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각 구청에는 지방세 무인납부기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