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개정안 확정- 0개월 ~ 11개월 매달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매달 50만원2024년 1월 1일 부터 부모 급여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이 있다면 50만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략 47만 2000여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얼마를 지급받나요부모급여를 도입한 취지는 만2살 미만의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0살(태어나서 11개월까지), 1살(12개월~23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구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되며, 만약 23년 9월에 태어났다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