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여경 무용론, 경찰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둔 기존의 방식을 두고 불공정, 남녀 형평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뜨거웠던 만큼 여성 응시생에게 정자세 팔굽혀펴기 자세로 바꾸도록 하고 남성 응시생의 경우 만점의 기준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2021년 '인천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 대응 능력 또한 도마위에 올랐떤 만큼 경찰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시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었고, 올해(23년)하반기 시험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성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23년 9월 15일 시행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검정 방식을 바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