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는 8인까지 가능하다니까 일단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두자! 엄마 칠순인데 식사한번 같이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5인이상 집합금지에는 어린이도 숫자에 포함됨 주의) 직계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준비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2. 왼쪽상단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모를땐 상세로(그냥 다포함) 이렇게 일단 서류발급 완료! 최대한 모이지않는것이 상책이지만 칠순인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ㅠ 형제 간 찢어져서 나눠하는 서글픈 칠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