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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흡연 말리자 오히려 욕설?!

딩구르르 2023. 9.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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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 충남 천안의 셀프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개한, 미개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선진화가 덜된 인식이 부족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황당한 마음에.)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장님에게 제지를 당하자 사과가 아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 라고 말들 합니다. 진짜 당연한 일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게 아니죠. 호의를 베풀때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권리인냥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 감사할 일 투성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테니 그런말이 나왔을껍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jtbc사건반장에서 입수한 영상을 보면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가 주유한던 중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울 붙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어 그 남성은 연기를 한 번 내 뱉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손으로 주유 기계 화면을 터치하며 작동시키려 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이 모습을 발견한 사장님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하며 A씨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피운 담배일지라도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사과하고 그만두면 사실 주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A씨는 달랐습니다. 주유 기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사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주유 기계 근처로 와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사장님 보란듯 바닥에 툭 버리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를 이어가죠,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무실로 돌아간 사장을 따라가 끝까지 분풀이 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답답한건 지금부터 입니다. 이 남성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리 허파를 뒤집히게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것 하나 하나 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실이 서글프지만, 우리나라는 어느덧 자기 권리만 너무 당당히 외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에 없으면 권리가 되는 세상. 끊임없는 민주화 노력으로 나라는 발전했는데 의식은 아직도 호랑이 담배피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5월에도 한문철TV에 차량앞에서 흡연하며 주유하는 20대 여성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여성이 흡연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애 든 채 주유기와 주유건을 만졌다고 합니다. 주유 중 흡연행위를 지적하자 무시한 채 자리를 떴다는데요.  이 여성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면 안되는 이유

초등학생 딸에게 설명하듯 하나하나 알려줘야 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들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합니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고.특히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 물질을 취급하는 다루는 주유소는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지만, 법에서 나열하는 과태료는 대부분 안전관리자의 처벌 과태료 입니다.  

처벌조항

현재 우리 법률 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 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것과 달리, 주유소 내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대응만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과태료는 최대10만원으로 제한 되어있어 주유소에서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인사이트 뉴스

외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를 뿌린 영상입니다. 참교육 장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또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도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확실한 방법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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