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눈높이 재산세 공부/ 나도 재산이라는게 생겼다.

딩구르르 2023. 8. 15. 09:23
반응형
SMALL

틈틈이 재산세를 파해쳐보자.

 

지방세법 재산세 법조문 찾아보기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06조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등 참고!

 


학교 다닐때 꾸역꾸역 억지로 보던 법전이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법조문을 뒤져보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지 몰랐는데

 

한푼 두푼 모으다 보니, 나도 재산이라는게 생겼다 ^^

 

 

 

젤, 궁금했던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보기!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그냥 그 재산을 소유했다는 자체로 일년에 두번 (7월, 9월)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6월1일 팔았으면?

-  새로 구입한 사람이 재산세 내야 한다.

 

 

 


과세대상

 

 

음 그렇다면, 재산세는 아무거나 소유하면 다 내는건가.....? 울 딸래미도 지 방에 침대며, 장난감이며 소유한거 천진데....

 

 

그럴까봐 재산세 과세대상을 법에 정해두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시설물)

 

 

젤 먼저 토지부터!

 

중요한건,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매립지는?

당근 대상이 되고,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아도 사용 승낙받거나, 허가가 났다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

 

* 우리가 잘 아는 도로, 하천, 제방, 사적지, 묘지..... 이런 땅은 빼준다는거^^

 

 

 

그래서, 가지번 상태의 등재 안된 토지라도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을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하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했다고 볼 것이고

택지개발 사업 중에 취득한 토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

 

 

 

 

 

 

 

 

건축물

 

신기했던건 재산세에서 말하는 건축물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물(+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건축물), 

거기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잔교같은거) 라고 법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축물과 다른게,

 

토지에 붙어있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그거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본다는거.

딱 봤을때 건물의 구조형태를 잘 봐야됨.

 

지붕의 유무가 중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세대상, 임시 건축물도 과세대상!!!!!!

 

용도는 중요하지 않아서,

"거긴 사람 사는데 아니고 옥탑에 쪼그만 보일러실인데??"
"걍 캐노피만 쳐놨는데???"
"거긴 필로티야!!"
라고 주장해봤자 소용없음

 

우리가 잘아는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 창고, 차고... 이런거는 당연히 전부 과세된다고 함. 

 


 

그렇다면, 신축건물은 어느선을 넘어야 건물로 인정??????

-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되고

꼭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는걸 요하지 않는다고.

 

꺽.... 

 

 

 

 

 

 

음... 시설 종류까지만 정리해보자.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골프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3.독 시설 및 접안시설

4.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뭐 이런것까지 다 재산세를.....ㅡㅡ^

5.급수, 배수시설

6.에너지 공급시설 (그래서 자동차 충전시설도 포함)

7.잔교,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세차장, 방송중계탑...

 

 

 

*건축물 내에 수영장은 건축물로 보고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쿨러 등 급배수시설은 별도의 재산세 대상이 된다고 조심에서 판단이 났음.

 

 

 

부수 시설물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 등 승강기, 부착되어 있는 금고라든지....얘들은 과세대상이긴 한데, 독립적인 과세객체는 되지 않고, 가산율 적용 대상!!

 

 

주택이 젤 중요한데!!!

주택부분은 따로 정리해야겠다며ㅡㅡ^

 

머리가 터질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반응형
LIST